메인화면으로
제주도, 특행기관 운영방안 ‘모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특행기관 운영방안 ‘모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 모색 워크숍’ 5월 1일 개최

제주도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검토하고 이관사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 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청

이번 워크숍은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 성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특행기관 소관부서와 관계부서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특행기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도출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 ▷특행기관 이관사무 수행부서의 전문성 제고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재정지원 확대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보훈 분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전국적 공통기준에 의해 시행하는 법정 보상업무이므로 특행기관 이관사무로서의 적합성·효과성과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뤄진다.

이관 사무별 논의 주요안건으로 국토관리분야는 도지사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수용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고, 중소기업분야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인력·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된다.

또한 고용분야는 고용분야 개별법령 개정사항이 제주특별법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가 환경분야는 지정폐기물 관련 사무와 권한 조정필요, 추가 이관 사무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등 사무수행 비용 추가가 논의된다.

노동분야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교육지원 확대가 해양수산분야는 중앙부처와의 정책 연계 강화 필요 그리고 보훈분야는 사무 이관에 따른 효과성이 낮은 만큼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 등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을 토대로 정부 설득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행기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행기관 재설계는 현 정부의 특행기관 이관확대 움직임과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지원체계와 효율적 사무수행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특행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