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쳤지만,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울그룹 내 위치,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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