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은 40대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과외교습소와 피시방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퇴직 근로자 23명에게 총 임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근로자 23명 중 13명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곧 지급할 것처럼 속인 뒤 연락을 끊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해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피시방 등을 운영하며 임금 체불로 인해 15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