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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원대 금괴 밀수조직이 은닉한 범죄수익 162억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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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원대 금괴 밀수조직이 은닉한 범죄수익 162억 국고로 귀속

2016년 적발 후 재판 결과 추징금만 최대 2조원...환수팀 직접 소송 통해 수익금 확보

2조원대 금괴 밀수조직이 은닉한 범죄수익 162억원을 검찰이 추적 끝에 국고로 환수시켰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팀장 박성민 부장검사)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원 조직원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해 약 16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귀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들여와 운반책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2조원 상당의 금외 약 40t을 밀반출한 일당 3명이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 20202년 1월까지 진행된 최종 판결에 따라 징역 1~4년형을 받았고 추징금만 최소 4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일당을 검거할 당시 압수한 한화, 미화, 엔화, 금괴 등 약 31억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키고 일당들의 숨겨진 범죄수익을 찾고 있었다.

일당 중 1명의 경우 가상화폐(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 환수를 위한 재판에 들어가 매각명령이 인용됐고 약 50억원을 받아냈다. 다른 일당들로부터도 8억원 상당의 고액의 보험료와 차명으로 매입한 오피스텔, 법인 주식 39억원, 골프회원권, 고급 외제차 등까지 모두 찾아내 국고로 귀속시켰다.

검찰은 법원의 추징금 선고만으로는 차명재산에 대한 직접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차명재산을 추징금 미납자의 명의로 돌려놓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해 은닉재산을 추징금 미납자 명의로 환원했다.

부산지검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수사 및 불법 은닉재산의 추적·환수를 통해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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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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