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는 28일 살인·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B 씨와 그의 딸 C(10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모녀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B 씨에게는 흉기를 휘둘렀고 C 양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이후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방식으로 숨지게 했으며 음료에 탄 약물은 수면유도성분과 향정신성 약물 등 2가지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B 씨의 귀금속(시가 600만원 추정)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당시 A 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 동안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음까지 터뜨렸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신경정신과 약을 도라지청에 넣고 모녀 2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2명 중 1명은 성인, 1명은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A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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