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간인으로 도시계획위원이 됐지만,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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