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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맹견 출입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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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맹견 출입금지 강화

‘제주도 동물 보호와 복지 조례’ 5월 공포 예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근거 마련

환경으뜸, 제주도가 반려동물의 천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도는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보호 외에도 맹견의 각종 제재도 강화한다.

제주도가 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제주도 동물 보호와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외도동의 A애견카페 모습.ⓒ

먼저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과 ‘유기·유실동물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그리고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등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관련 영업업체는 미용 140, 위탁관리 93, 판매 27, 전시 16, 운송 19, 생산 7 등 모두 302개소이며 2018년 155개소에서 2022년 302개소로 94.8%로 급 상승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가능 업소는 식당·카페 99, 숙박 13, 관광지 33, 동물전용 26, 오름 등 2만 9천200개소이며 반려동물 수제 간식, 육포, 제주산 농․수산물 사료 제조 등 펫푸드 제조업은 43개소이다.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지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출입금지 장소 확대된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관련 잡종견 포함) 등이다.

또한 유기·유실와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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