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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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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의원 전원 채택 결의한 군민의 뜻 정부에 전달

경북 울진군의회는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경북 환동해 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울진군의회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한 박영길 군의원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한 해 안장 후 6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반출을 허용, 추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김정희 부의장은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경북 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통폐합 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해안 해양자원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인 군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적 공동 대책 마련과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임승필 의장은 “오늘 의원 8명 전원이 채택한 두 결의안은 울진군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와 관련 유관 기관, 국회 등에도 전달해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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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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