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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앞서 28일 시민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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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앞서 28일 시민토론회 등

□ 3분기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 대비 시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경기 광명시는 올해 하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심사를 앞두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오는 6월 1차 심사와 3분기 2차(최종) 심사를 앞두고 광명시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시민·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해 광명시 지역 주요 손상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 증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심사는 현재 얼마나 안전한지를 정량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달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성원 간 협력 기반 △네트워킹 △손상 규명 프로그램의 유무 △지속적인 손상 예방 프로그램 실시 등 안전의 지속가능성 실천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세계 33개국 43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에는 제주·서울 송파·부산·광주광역시 등 28개 도시가 공인받았다.

광명시는 지난 2018년 55개 시민단체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선포하고 2019년 3월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1차 연도에는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안전진단과 실무협의회 구성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손상감시체계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교통·산업안전 및 낙상 예방, 자살 예방, 폭력 범죄 예방, 재난 안전 등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야별 교육, 홍보, 환경개선, 규제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2차 심사 후 공인 결과는 즉시 발표될 예정이며 광명시는 그간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와 협업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한편,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 광명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 가능

광명시는 이달 전·월세 계약일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납 지방세 열람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올해 4월 계약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 시 변제 가능 금액, 부채와 집값의 비율,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 총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특히 전세 사기의 위험이 많으니 임대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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