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업체 관계자 7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총책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미국 현지 법인 전 대표 1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외에 체류중인 공범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방송·영화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22개국 해외 교민 2만5000여명에게 3~4 만원 상당의 월 이용료를 받아 총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5명은 서울, 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케이블 TV 수신 장치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해외에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를 송출받은 미국 현지 법인 관계자는 미국 소재 서버를 이용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 방송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를 통해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시청이 중단되면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둘러대며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국내 방송사 3곳이 저작권 침해로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방송송출 장비 등 300여대와 현금 3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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