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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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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고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5일 허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검찰은 이날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에게 400만원, C씨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21년 국가보조금 유형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불한 수임료가 세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오히려 피고인 한 명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납을 했다는 것은 억측이 아닌가 싶다"며 "피고인들이 대납을 했고, 받았다는 의사가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현직 순천시장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날벼락 같은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고,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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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광주전남취재본부 남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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