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5일 ‘정선 봉양LH 아파트’를 정선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선 봉양LH 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민 264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선군보건소는 정선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금연 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연 아파트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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