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32)을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총 1.18g의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및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뒤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차 경찰에 붙잡혀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 씨의 대마와 필로폰 및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과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남 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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