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기각됐던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5600만 원 상당의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인허가 대가로써 필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의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뇌물공여)에게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으며,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측근 B씨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친구 C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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