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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급 발암물질 ‘폐슬레이트’ 3.5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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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급 발암물질 ‘폐슬레이트’ 3.5톤 처리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도로변 공터 방치… 4월초 수거

주로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초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된 방치 폐슬레이트 3.5톤을 전량 수거·처리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 공터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모습.ⓒ제주시청

이에 앞서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발생원인과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폐슬레이트는 도로변과 빈터 등 12개소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모두 3.5톤이 보관 또는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4월 초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했다.

제주시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는 매년 상반기 중 집중·처리할 계획”이라며 “처리 전까지는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나 마대 등 밀폐하여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주택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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