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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폭언·협박이 다수...보호 장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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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폭언·협박이 다수...보호 장치 강화 추진

시의회 강무길 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기

부산시도 폭언·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25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에 따르면 부산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강무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특히 폭언과 협박은 전체 위법행위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언은 2019년 802건에서 2021년 2259건까지 늘었고 협박은 2019년 38건에서 2021년 712건에 달했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도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포함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산시도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이는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적절한 휴식 보장,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313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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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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