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식으로 수십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 B씨(51)와 C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여 건 넘게 확인되기도 했다.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 등 2명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추가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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