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 등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했다.
A씨 등 34명은 올해 1~4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을 유아용 화장품통 안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약류를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태국인 67명 중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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