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출범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인천지역에 지난 2019년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이지만,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유일하게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채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되면서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왕복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며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으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에만 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인천 인구가 297만 명,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 셈이다.
이처럼 매우 미약한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해 출범한 순수 민간조직인 추진위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자문부와 홍보부 및 시민공감부 위원 1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추진위는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등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법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유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및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 해소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이 결의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