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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등록 여행영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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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등록 여행영업에 “철퇴”

제주 자치경찰단, 6월 말까지 특별단속반 편성

최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무등록 여행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이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이 무등록여행업을 특별단속하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지난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한 바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자치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하며 이를 추적할 예정이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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