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했던 국산담배 3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범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했던 국산담배 7만650보루(시가 약 32억원)를 매입한 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범(2022년 12월 구속기소)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특수 제작한 합판 내부에 숨지는 이른바 '심지 박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담배를 가방으로 신고한 뒤 보세구역으로 화물을 반출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먼저 기소됐던 주범은 공범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부산세관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아 일부 범행으로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독함에 따라 휴대전화에 있던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공범까지 모두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밀수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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