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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보전 특별법 지정해야”

제주도,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 참석… 정부 대책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도가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제주도청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수협별 수요를 확인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위판장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보급을 확대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 증가 등으로 어업인의 우려가 커져 해양 방류 반대 집회에 수산업단체와 농민,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며 단체 행동이 확산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데 이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와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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