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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21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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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21일 ‘마무리’

조례안 45건, 동의안 24건, 청원 4건 등 심의·의결

지난 10일부터 펼쳐진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가 21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7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내용으로 제1차 본회의는 4·3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22명이 그리고 11명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주도의회가 '제415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제주도의회

또한 제7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한 45건의 조례안과 24건의 동의안, 4건의 청원을 심의·의결하고 특히 관심이 높은 5분 자유발언을 6명의 의원들이 나와 진행했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은 제주시 노형동갑 출신 양경호 의원은 제주도정의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제주시 애월읍갑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의 전통성 유지를 위한 보완과 발전 제언 그리고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의 김경미 의원은 4·3 유적지 수어해설 영상 도입에 대한 발언을 펼쳤다.

더나가 민주당 비례대표 박두화 의원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출신 한권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변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주시 중부선거구의 고의숙 교육의원은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모른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의제와 제안들이 제주교육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집행부를 치열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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