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아보카도' 상품이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쿠팡의 부실한 판매자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 203배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더욱 요구된다.
전남 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8일 쿠팡을 통해 '아보카도'를 구매했으나 배송된 상품의 포장박스 외부와 내부 어디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쿠팡 어플 내 상품정보란을 살펴봤으나 그곳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쿠팡' 상담사를 통해 구입한 상품(아보카도)의 원산지가 '페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입농산물이 원산지 표시도 되지 않은 채 유통됐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이 판매자는 '쿠팡' 상품구매 창에 '우수판매자'라고 표시까지 돼 있는 상태다.
쿠팡 상담사에 따르면, '우수판매자' 표시는 쿠팡 내 일반판매자 중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해, 다른 판매자들과 차별시켜 고객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쿠팡 자체 시스템이다.
해당 판매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20일까지 판매해 왔지만, 쿠팡은 '우수판매자'로 지정했다.
그는 "쿠팡은 제가 수년 동안 이용해온 온라인 쇼핑몰이다"며 "그만큼 쿠팡의 판매자들도 신뢰했기 때문인데, 제가 구매한 상품에 원산지 표시도 돼 있지 않았던 것과 또 이러한 판매자를 우수판매자로 지정된 사실에 쿠팡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의해 수입 물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하지만,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판매자의 아보카도 상품정보 표시란에는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표기 됐을 뿐, 상세페이지 역시 별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멕시코, 페루, 칠레의 아보카도 상품을 시즌별로 판매하다 보니 표시하지 못한 것 같다"며 "판매자에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2.03mg/kg)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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