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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1개월 밀린 임차인 "죽이러 간다" 임대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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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1개월 밀린 임차인 "죽이러 간다" 임대인 구속 송치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께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B씨(50대)가 임차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집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에서 체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100만 원 가량의 월세를 11개월째 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접 만나보고 말이 안 통하면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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