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 사업 현장 대량의 비산먼지 발생
발주처와 관할 지자체 관리 감독 손놓고 있어
울릉주민 "공사하는 꼬라지 보니 기가 막힌다"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청정섬'이라 정평이 난 국토 최동단 경북 울릉군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섬 주민 삶의 애환을 담아 첫 삽을 뜬 울릉공항 건설 사업 현장에서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발주처와 관할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놓고 있어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릉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7092억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 여객기 6대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 등을 설치한다. 용지 면적만 43만㎡에 달한다.
공항 건설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해 'DL이앤씨컨소시엄' 등 모두 9개 업체가 공정별 시공을 맡았고 건설사업관리단에는 한국 종합기술 등 모두 4곳이 참여했다. 주요 공사는 육지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부분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호안공사와 가두봉 절취공사로 나뉜다.
문제는 바다를 메우기 위해 절개 작업을 하고 있는 가두봉(해발 194.3m) 현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민가까지 날아들어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 측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하지 않은 체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관리·감독 주체인 울릉군은 단속과 조치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자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릉주민 김 모(71)씨는 "평생 지독한 뱃멀미와 사투를 벌이면서 배만 타고 다녔던 1만여 군민들이 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피해를 감수하고도 지금껏 버텼는데 공사하는 꼬라지를 보니 기가 막힌다"면서 "주민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DL이앤씨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 장비를 확대 운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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