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1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0억원을 신혼부부 1,389세대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총1,433세대가 신청했고, 소득기준 등을 초과한 44세대를 제외한 1,389세대가 최종 지원받는다.
10억원을 신청가구 수로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가구당 평균 7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구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구 357건, 진해구 339건, 의창구 321건, 마산합포구 208건, 마산회원구 16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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