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5시 47분께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A호 선장 B씨(남,50대)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B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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