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해경, 음주 어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해경, 음주 어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해경이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5시 47분께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A호 선장 B씨(남,50대)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B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