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 동탄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오피스텔 소유주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를 비롯해 부부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현재 경찰은 전세사기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중대성을 감안해 기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한 상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소유권을 이전 받아도 집값 하락, 체납세 등으로 인해 2000만~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부부가 이러한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어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부동산을 넘겨받은 C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넘겨줬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한편 경기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외에도 43채 오피스텔 소유한 D씨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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