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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로 21명에 70억 챙긴 4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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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로 21명에 70억 챙긴 40대 징역 7년 구형

'깡통전세' 방식으로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권혁민)

이어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여 건 넘게 확인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검찰은 또 최근 화성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C씨(30대)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C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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