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식으로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여 건 넘게 확인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검찰은 또 최근 화성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C씨(30대)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C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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