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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운행·불법개조 이륜차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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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운행·불법개조 이륜차 대대적 ‘단속’

안전기준 위반 등 40건 적발

제주시가 제주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인 불법운행과 불법개조 이륜차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벌인 합동단속인데 ▷안전기준 위반 22건 ▷불법 튜닝 4건 ▷번호판과 봉인 관련 9건 ▷도로교통법 위반 5건(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이 안전모 미착용한 이륜자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청

제주시는 배달문화 정착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이륜차 운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배달관련 업종의 이륜차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처분기준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특히 무단방치와 불법 튜닝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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