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지방세 미납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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