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농림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군은 농림어업인 1만5528명을 대상으로 16개 읍면 및 지역 농협과 협력해 1인당 60만원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각 읍·면 마을별 지정 날짜에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 가능하다.
또한 공익수당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농림어업인은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신청 기간 미신청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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