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호 태백시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부고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을 빚은 강원 태백시와 전남 장흥군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으며 직무관련자 중에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봤는데 이상호 태백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장흥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 등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태백과 장성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축의금·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태백민주포럼 등 태백사회단체가 이상호 태백시장을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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