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과거 십수년간 유골발굴 봉안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보조금과 후원금 12억여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전용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지른 일에 속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회장 측은 지난 17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심문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21만 달러 및 180위안을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고,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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