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8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와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와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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