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B씨(3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연인인 C씨도 흉기에 의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다툼을 벌였고, 흉기를 들고 내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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