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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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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어린이 보호 위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겠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진해 장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도내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해 버스나 대형화물차,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 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지역 경찰서에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14시∼18시)에 교육청(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는 2020년 492건, 2021년 479건, 2022년 473건 발생했고, 시간별로는 하교 후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가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 베스트원팀 대책회의가 진해경찰서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그중 ‘스쿨존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 등이 발생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창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모 초등학교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베스트원팀(교통실무자협의체) 대책회의가 18일 진해경찰서에서 경남도, 도교육청, 교통안전공단, 해당 초등학교, 운수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학교 앞 교통지도 근무자 등 현장교육 실시 ▲운수회사 소속 운전원에 대한 운전습관 변화 위한 자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시는 도내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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