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단기 일자리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1건당 10~3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과 이동할때 택시비까지 지원한다는 그럴듯한 조건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현금수거책 12명을 검거해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현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피해자 33명에게 11억4766억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 등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단기 일자리 광고를 보고 부산, 울산, 경남 뿐만 아니라 경북, 경기, 강원 지역 일대를 무대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콜센터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약속 장소에 나가 A 씨 등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카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현금을 마련했고 이들 가운데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 씨 등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 지시를 받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할땐 이용한 택시비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공범들에 대한 소재지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재환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3팀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며 "금융 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갑자기 현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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