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가 과거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강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
해당 영상은 1970년대 이 후보가 안동댐 근처에 놀러온 초등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행으로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정고시를 치른 후 호적을 세탁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쯤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압한 해 성남으로 이주했기에 해당 발언을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의 친구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투신사망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은폐했다거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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