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8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주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제주라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안)과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그리고 주요계획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김희현 심의회 부위원장은 “이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심의 안건은 지역주민 정주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농업‧농촌‧식품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 당초 신청(안)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5천482억 원을 심의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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