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가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8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이미선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다른 대안들이 존재하는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투기를 단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오염수 재처리 계획을 재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과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는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방류저지에 외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 저지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