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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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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한다

강성삼 의장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18일~21일 제320회 임시회서 심의

경기 하남시의회가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은 제302회 임시회에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해당 조례안은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 의장은 “현행 법률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이후부터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이 상정된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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