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2대와 출발 대기중인 항공기 5대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드론을 누가 날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관광객 A씨가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항공 당국은 지난달 13일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간 해당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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