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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비해 자료·휴대폰 없앤 쌍방울 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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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비해 자료·휴대폰 없앤 쌍방울 임원 벌금형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자료나 휴대전화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에서 그룹 임원진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자료 등을 빼내 숨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본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말하는 등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의 치밀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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