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뒤 업체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공사현장 수십여 곳에서 로더나 굴삭기 등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공사업체에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 등을 반복 재생해 현장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피해 업체를 압박했다.
일부 노조원은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 원 가량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고 장비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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