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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알려달라" 54차례 배달 시키고 계산 안한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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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알려달라" 54차례 배달 시키고 계산 안한 30대 여성 '징역형'

햄버거, 초밥, 커피 등 많은 음식점에 피해 발생...방송작가 사칭해 금품도 가로채

배달 앱으로 54차례나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햄버거, 초밥, 커피, 디저트 등으로 많은 음식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돈가스 전문식당에 전화를 걸어 "나는 방송작가다.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당신 식당을 배경 장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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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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