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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불응하고 도주한 60대...경찰·시민 협동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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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불응하고 도주한 60대...경찰·시민 협동에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0.078% 면허 정지 수준...경찰, 버스기사·운전자에 감사장 전달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경찰과 시민들의 협동으로 덜미를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36분쯤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천만한 운전을 이어갔고 이를 뒤쫓던 경찰이 도주 차량 앞에 달리던 버스와 차량에 마이크 방송으로 정차를 요청했다.

때마침 반대편 차선도 버스가 막아서면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게됐다.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하는데 도움주신 버스기사와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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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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