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조례 제정청구를 접수하는 등 반발이 제기되자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과 협력해 '안성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마련,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내용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으로 완성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제214회 제1차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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