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숨진 아들 유골함의 소유자는?"...혼인신고 안한 며느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숨진 아들 유골함의 소유자는?"...혼인신고 안한 며느리

시부모와 재판까지 갔으나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의 단독 상속권 인정되면서 귀속

숨진 남편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적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재판장)는 남편 A 씨의 부모가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9일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혼 생활을 보내다가 2021년 9월 4일 숨졌고 B 씨는 2021년 11월 딸 C 양을 출산했다.

B 씨는 A 씨 부모와 함께 경남 김해 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공동체결하고 A 씨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안치했다.

그런데 B 씨는 지난 2022년 2월 16일쯤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다른 누구도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기타 물건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신청을 했고 유골함이 담긴 칸에도 'B 씨 외 개방금지'라는 표찰이 붙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법원 인지청구 사건에서 C 양이 A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울 지난 2022년 10월 받게 됐다.

A 씨 부모는 봉안당 사용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지만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자신들이 A 씨에 대한 제사주재자이므로 친딸 C 양과 유골함의 공동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는데 제사주재자의 경우 고인의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해진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된다.

A 씨 부모는 C 양이 1세 유아에 불과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양이 A 씨의 단독 상속인이자 제사주재자이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C 양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골은 C 양에게 귀속됨은 현행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하다"며 "A 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계약의 공동계약자라거나 전액을 부담했다는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